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1. 청약철회

이용자는 프로그램 신청(수강 등록) 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기간과 예외 사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학교·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체결한 계약서에 정한 기간과 조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2.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은 서비스 내 환불 신청 화면을 통해 접수되며, 신청 사유·금액에 따라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환불은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기준은 내부 승인정책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3. 환불 금액 산정

이미 제공된 수업(완료된 세션)에 대해서는 해당 회차 비용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학교(기관)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에 따른 정산·환급은 이용약관 제9조(계약기간 및 해지 시 정산·환급)에 따릅니다.

4. 환불 처리 기한

환불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5.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